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
- 제목
-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- 등록일2019-10-17 16:17:04
- 작성자 인사과 [최재철 ☎054-880-2846]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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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공고 제2019 - 1690호
「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10월 17일
경 상 북 도 지 사
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1. 개정이유
◦ 최근 청년실업 증가로 공직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감안할 때 공직 채용 공정성‧투명성
확보의 중요성 대두
◦ 일부 제도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문제점은 있으나, 인력충원이 어려운 직렬(가축방역관 등)
충원에 활용 가능한 순기능도 있어 운영 개선 필요
※ 권익위에서 ’11년, ’13년, ’18년 3회에 걸쳐 장학생 선발제도 개선 권고
◦ 「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」개정(5.21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
2. 주요내용
◦ (선발직렬 구체화)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
명시하고, 선발학교 명시 삭제
※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42조제2항에 따라 현재 실시되는 공·경채 시험과 같이
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거주지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
◦ (선발시험 홍보 강화) 모든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, 지자체
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, 신문,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
개정
◦ (선발기준 강화) 장학생 선발의 형평성‧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전형,필기시험, 면접시험 및
실기시험 실시로 최소한 경쟁논리 도입
◦ (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) 기타 운영상 미비한 사항 보완‧정비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일본식 한자어 정비, 법령 표기 및 띄어쓰기, 제출서식 간소화 등
추진
3. 개정 규칙안 : 붙임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5. 관련법령
◦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
6. 의견제출
◦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다음
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(담당부서 : 인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∙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∙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이메일, 방문 등
∙ 보내실곳
- 주 소 :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455 경북도청 인사과
- 담당자 : 경북도청 인사과 최재철
- 연락처 : Tel054-880-2846, Fax054-880-2848, 이메일slop345@korea.kr
- 담당부서 :
- 경상북도청
- 전화번호 :
- 1522-0120